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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3.01.26

작년 12월 사업자를 내서 매월 소득자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후 매월 소득자료를 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일어난 부분중 어디까지 자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앱테크를 하여 이체받는 것까지 소득 자료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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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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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문자를 제대로 읽어보면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것과 매달 인건비 지급이 있는 경우 소득자료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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