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없는 신여권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초록색의 구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했으나 파란색의 신여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안되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어 신분증 인정 가능 여부는 확인하셔야 하며, 안전하게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지난 선거 때는 신여권이 신분증으로서 인정되어 사용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