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천만원썼는데 제외되었어요 실비처리하면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받고 후에 실비신청하면 가능한가요?의료실비보험 안든사람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보험청구를 하여 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실비보전액을 반영하셔야 하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보험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과다공제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따라서 실비처리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중공제나 마찬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