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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6

배심원재판과 일반재판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재판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사의 기소사건을 법원에서 재판할 때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재판이 있습니다. 배심원재판과 일반재판의 각각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재판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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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영미식의 배심원 재판처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여부를 결정하면 판사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일부 중대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만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판사님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관행은 대개 배심원 들의 유무죄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장점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에 의한 재판이 될 수 있으나, 단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판사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감정을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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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배심제의 경우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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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의 형사 재판의 경우에만 배심재판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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