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질문자님 께서도 휴대폰을 쓰시면서 여러 앱도 사용하실것이고
가끔 비밀번호 잃어버리고하면 휴대전화 인증같은것을 이용해 비밀번호도 찾고도 하셨을건데요.
이미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될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카카오톡이라는것을 부정하시지는 못하실건데요.
그 카카오톡 마져도 가입시 필수동의항목에 제3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전화가 오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