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설치되는 영사관과 대사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영사관과 대사관은 어떤기준으로 그지역에 설치가 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교민이 몇명이상일경우 혹은 상대국이 요청할경우, 인적물적교류가 얼마이상일경우,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