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학교 교무실에서도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셨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요즘에는 그런것을 찾아보기 힘든데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것이 시민 의식도 바뀔수 있다는 사례가 될 수 있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도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으로,
2012년에는 15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호프,제과점 등으로 금연
2014년에는 100제곱미터이상
2015년부터는 전면실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