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대여를 해주던데 그것도 탈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전동킥보드 면허가 따로 있나요? 면허없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탑승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만 취득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쌈박한오릭스46입니다. 21년 5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 없이는 운행하면 안됩니다. 면허 없이 운행 시 10만원 벌금이 부여 됩니다. 아주 큰돈이니 면허 취득 후 운행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생각하셔서 꼭 보호 헬맷 착용하시고 운행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2021년 5월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는 운행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