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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2.10.22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대여를 해주던데 그것도 탈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전동킥보드 면허가 따로 있나요? 면허없으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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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탑승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만 취득할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쌈박한오릭스46입니다. 21년 5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 없이는 운행하면 안됩니다. 면허 없이 운행 시 10만원 벌금이 부여 됩니다. 아주 큰돈이니 면허 취득 후 운행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생각하셔서 꼭 보호 헬맷 착용하시고 운행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2021년 5월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는 운행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