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2월 초에 양도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30일 입니다(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국세청은 등기소에서 명의 이전된 자료를 받아 분석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및납부기한 전에
제때에 신고하시라고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것은 신고하라는 단순 안내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냥 폐기하셔도 됩니다.
만약 진짜 납부서라면 이번 양도 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