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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예전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내 앞으로 양소소득세가 나왔다면...?

예전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2년전쯤 양도 소득세 나온것을 그 사람이 내었고...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다시 해서 실거래가로 적용되서 추가로 제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전화를 해 알아보니 양도세를 처음에 적게 신고해서 추가로 세금을 적용한거라고 세무서에서 알려주더군요.

제가 명의를 빌려주면서 아무것도 받은것도 없고, 명의를 빌려주어서 당첨되었던 사람도 잠적하여 제가 양도 소득세 추가분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이니, 가압류니 하여 고지서도 날라왔더군요.

이거 나온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아님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명의가 일단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거래한거로 되어 있으니 내야 할것 같은데 줄이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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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고, 명의를 대여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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