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2년전쯤 양도 소득세 나온것을 그 사람이 내었고...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다시 해서 실거래가로 적용되서 추가로 제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전화를 해 알아보니 양도세를 처음에 적게 신고해서 추가로 세금을 적용한거라고 세무서에서 알려주더군요.
제가 명의를 빌려주면서 아무것도 받은것도 없고, 명의를 빌려주어서 당첨되었던 사람도 잠적하여 제가 양도 소득세 추가분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이니, 가압류니 하여 고지서도 날라왔더군요.
이거 나온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아님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명의가 일단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거래한거로 되어 있으니 내야 할것 같은데 줄이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