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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3.02.24

중고 노트북을 샀는데 불량일때 신고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설명글에 전원 들어오고 잘 돌아간다고만

썼고 그 외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도 문제있는지에대해 물어보진 않았구요.

사양이나 게임 잘되냐 그런것만 물어봤습니다.

전원들어오고 인터넷 잘돌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깜빡이고 잔상처럼 남더라구요.

판매자가 올린 사진을 다시 보니까

문제있는 그 부분의 사진을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구매전에는 노트북 화면 사진으로 생각했습니다. 잔상티도 안나고

제가 알고봐서 보이는거지..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하자를 말 안해줘도

죄가 없나요? 쌩돈만 날리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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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체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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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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