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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49
튼튼한여새49
19.11.06

거래소들이 몇년째 가두리라는걸 하고 있는데요 법적문제없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빗섬같은곳에서 처음시작? 했던 가두리방식이요

주식으로 따지면 키움증권같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주식을 자기내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게 묶어놓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5만원인걸 자기내거래소에서는 50만원으로 사고파는 식의 행태인데요

주식으로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왜 블록체인은 주식하고 똑같이 그래프도 있고 가격도 있고 호가도 있고 다 있으면서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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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
    19.11.06

    거래소별 시세차이가 많이나는것은 거래 및 시세조작이 아닙니다,. 아마도 거래소별 해당

    코인을 입출금을 막은 상태일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두리처럼 가두어져 있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폭등이나 폭락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거래소가 해킹사고후 대부분의

    코인을 입출금을 막은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인해 입출금이 묶여버린 상태에서

    시세변화가 있다보니 시세의 과 상승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코인의 가두리 상승은 조작의 의심성 매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세조정으로 규제를 할수있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증권화폐로 인정되는 규제안이 나온다면 당연 제제 법안이 많아 제제가능

    하지만 조금 기다려야 하실듯합니다.

    가두리 거래소가 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을수있습니다.

    1. 거래소내의 지급할 현금이 없어 불량거래소일경우

    2. 지금 정부에선 거래소내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한후 회원유치를 진행하던

      중소형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내의 시스템을 일시 중지하였고

      이모든 계좌가 정상화 될때 까지는 입출금을 할수 없습니다.

    3. 현재 거래소내 입금제한이 되어있는경우가 많아서 회원유출을 방지하고져 거래소내 자체적인

      출금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 현재 출금은행과의 거래가 해지된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은행과 거래소간 입출금을 등록하고

      거래중이었던 관계가 은행측의 일방적인 해지를 통해 거래가 중지된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거래소 기준이 마련된다면 일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좀더 기다려 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