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내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로 피해본 사람이 있을때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누수 관련해서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는거구요.
해당 특약을 하나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거주하는집, 임대를 준 집이 다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럴때도 보상이 되는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따로 화재보험을 알아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