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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7.18

전세주고 있는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지금 전세주고 있는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되는건가요? 보험가입할때는 그런 정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갑자기 큰돈이 나갈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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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다면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한해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이 마져도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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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의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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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별도의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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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의 누수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발생된 누수에 대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거주하였다하더라도 본인 자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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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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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은 실제 주거 하시는곳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보상 받는 보험입니다.

    약관을 읽어보셨어야 ㅜㅜ

    아니면 가입하실때 궁금하신건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상 생활 하며 생기는 일에 대한 보험이지.

    주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보험 처리는 불가 합니다.

    세입자에게 부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입자와 얘기 나누시는거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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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내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즉, 해당 주택에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보험으로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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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내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로 피해본 사람이 있을때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누수 관련해서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는거구요.

    해당 특약을 하나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거주하는집, 임대를 준 집이 다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럴때도 보상이 되는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따로 화재보험을 알아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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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라면 임대를준 집에 생기는 문제에 보상이되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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