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업 이고 여태 신고시 기장 안맞기고 셀프로 신고를 했엇습니다
분양받은 곳이
작년에 세입자가 들어와 매출이 발생 되어 이번 신고시에도
매입/매출 신고 하면 될거 같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신고할때 매입 매출 만 불러 와서 신고를 하기엔 절세부분을 못받을까요?
2. 은행 대출분으로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혜택을 볼수있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장부를 작성해서 어디다가 첨부를 해야하나요?
순서대로 불러서 매입매출 신고만 하면 반영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4. 추가로 장부기장을 맞기면 보통 어느정도 대략의 금액이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