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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종소세신고시,간편장부 내용으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업 이고 여태 신고시 기장 안맞기고 셀프로 신고를 했엇습니다

분양받은 곳이

작년에 세입자가 들어와 매출이 발생 되어 이번 신고시에도

매입/매출 신고 하면 될거 같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신고할때 매입 매출 만 불러 와서 신고를 하기엔 절세부분을 못받을까요?

2. 은행 대출분으로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혜택을 볼수있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장부를 작성해서 어디다가 첨부를 해야하나요?

순서대로 불러서 매입매출 신고만 하면 반영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4. 추가로 장부기장을 맞기면 보통 어느정도 대략의 금액이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장부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장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세무사에게 맡기면 복식부기를 하므로 20%세금이 절세가 되며 경비도 최대한 반영합니다. 임대수입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