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 과세표준 수입금액제외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간편장부신고)을 하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건물공급가액 금액을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였는데 수정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번거로우니 내년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 란에 건물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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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수입금액이 발급되며 또한 매출액에 따라 기장의무 등이 안내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굳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건물 양도 손익은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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