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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시 세금 분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승인의 경우,

체납 세금을 분납 형태로 변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세금이 고액(3억)일 경우,

납부 기한을 5년으로 잡으면 월 납부액이 500만원이라 개인 회생/파산 대상자의 납부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데, 납부 기한을 장기간 연장하더라도 매월 소액으로 세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과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개별 사안인지요?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파산 및 회생 결정에 따라 내국세 등의 세금을 상환시 법원에서 결정한 일정표대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환일정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 관재인 등의 관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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