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소액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납 된 세금액이 백만 원인 경우 오만원, 십만원 단위로 소액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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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납 된 세금액이 백만 원인 경우 오만원, 십만원 단위로 소액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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