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소액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납 된 세금액이 백만 원인 경우 오만원, 십만원 단위로 소액 분납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은 정상적으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일부만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