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소액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납 된 세금액이 백만 원인 경우 오만원, 십만원 단위로 소액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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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은 정상적으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일부만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분할납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납이 적용되려면 최소 천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그마저도 체납분에 대해선 적용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자유이지만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