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등을 소유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된다면,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전월세 등 부동산 재산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소득으로 계산한 점수별로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는 개인 급여에 따라 산정되기에 재산이 늘었다고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은 공인중개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