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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로 인해서
차량이 싱크홀에 들어가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보면, 앞차량이 먼저 싱크홀을 인지하고 옆차선으로 빠지는 것이 보이는데,
해당 싱크홀이 언제생겼는지에 따라 추가 판단을 해볼 수 있으나,
해당 사고는 도로 관리상 하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차량손해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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