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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허스키98
홀쭉한허스키9824.02.16

정차 후 출발 직진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a : 1차로정상주행 중

b : 2차로 정차 후 차선변경 방향지시등 점등안함

a차량 조수석 측면 뒷자리 문 충돌

b 8:2 주장

a 무과실 주장 a 보험사 9:1주장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2NnLiqWZ9Bo?si=AVE2YupcfUZPG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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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사고의 기본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보험사는 택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기에

    9 : 1 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인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하거나 상대 보험사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도 오른 쪽에 차량들이 많이 서 있었기에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을 예측할 수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판사가 있고 갑자기 들어왔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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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차량이 정차후 출발중 사고인점, 충돌부위의 옆 측면인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인 과실은 9:1 정도이며, 대인없는 조건, 렌트 안타는 조건등 조건부 일방과실로도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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