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좌회전중
2차로차량이 자기 정지선을 넘지않고 1차로로 끼어들어 사고가났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블박이 첨부가 안되네요...2차로에서 1차로는 실선입니다
실선을 넘어 좌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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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영상 등 보다 자세한 사고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
보통 1차로 좌회전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내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고 판단한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했던 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그 정도는 가해자 입장이라 하면 70%~80%정도라고 보면 큰 오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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