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출하주로부터 법인에 위탁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매상과 대량수요자에게 중개업을 하는 업자를 의미하며,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거래 역할을 수행하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합니다.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가격 형성 기능을 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