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태권도비 등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또 서류 제출기한내 제줄을 미루어도 되나요? 회사 제출기한이 있는데 지각 제출해도 정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작 제출에 대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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