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님 초등학생 은 포함 안되는지?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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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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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초등학생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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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생에 한함),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등생에 한함), 초중고생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은 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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