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생에 한함),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등생에 한함), 초중고생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은 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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