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0.5%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받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정수준 이상 매출규모가 예상이 되신다면 간이로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바로 일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신 후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3. 간이로 2~3년간 쭉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확실히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매출이 예상이 된다면 일반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4. 연매출이 4800만원 전후로 예상이 되신다면 간이가 유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