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비용 1억 간이과세? 일반과세?
창업비용으로 1억이 들어가고 올 5월에 영업시작할것같슴니다 예상 연매출는 2~4억 어디까지나 예상일뿐인데
초기 창업비용이 1억이면 일반과세로 모듬비용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나중에 이득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또 간이과세가 낫다는 말도 있어서요..
금전적으로 뭐가 나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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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로 하더라도 내년 7월에 일반으로 전환이 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처음부터 등록하시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비용이 많으시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 적용을 받는 동안은 부가세를 적게 납부하시기 때문에 세무사분과 상의를 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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