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받는데도 땅이 0.1ha 이상이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몀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처럼 소득요건이 적용되나요? 공익직불금의 경우는 소득요건이 있는데 농가내 배우자가 전입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경제금융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면적직불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농업진흥지역 내에 논밥, 농업진흥 지역 밖의 논,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총 세 가지로 구분되며
2ha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