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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북이216
수줍은거북이216

유산으로 받은 집을 전입신고 하려는데 전입신고만 하면될까요

어떻게 할줄 몰라 전입신고만했는데 어떤글을보니 등기부등본이랑 주민등록증 도장 같은게 필요하다던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유산으로 받고 그집에 이사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구 서류를 뭘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옛날처럼 이집은 내꺼다하는 서류를 요즘은 없어도 돼는건지 가지고 있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을 받으신 경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기재하여 변경 등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