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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자유로운매사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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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신고하고싶어요 같은약 처방 불가 및 같은효능 약도 불가 미리 설명이 부족함 결제시작하고 그제서야 의사분이 자세히설명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신경과 처방 영양제
기저질환
없음

제가 비만약을 기존병원에서 처방받고 있었는데 같은약 리스트를 주고 이걸 처방받았었고 같은 처방 혹은 같은효능의 처방을 원한다고 하였는데 초진비용이 있다며 3만원을 요구해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진받아보니 같은약 하나를 처방할수없고 처방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3만원은 그대로 결제로 끝난다고 하고요

이게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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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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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초진료라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으면 내는 것이 아니라 담당 선생님이 환자분을 처음 진료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전처음 보는 환상적인 처방전을 받으시든 다른 병원의 처방전을 환자분의 요구대로 마치 로보트처럼 그대로 베끼든

    해당 의사가 환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발생하는 것이 초진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에서 정한 것이며 담당의사가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원래다니시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병원에 가셨으니 초진이맞고 비만약은 비보험관련이라 진료비용이 의료보험이되지않아 그렇게 나온것같습니다.

    진료를 본 내용이있어 환불은 어려우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초진료 3만원도 말도 안되고 미리 약처방 받는다고 말하고 진료비 선결제 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것도 말도 안됩니다.

    지역 의사회에 신고 하십시요 . 신문고에서 심평원에 허위청구로 신고 하십시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어느 지역인지 병원 의사명 공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하게 열심히 봉사하면 일하는 다른 의사들까지 욕먹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