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상반기분은 06월 0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일본에서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 세리사에게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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