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한약의 경우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컸으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안와사,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월경통 등 6개의 질환에 대해서 첩약 보험이 적용 가능하며, 1년에 2개의 질환, 1개의 질환당 10일씩 2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24년 11월경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한약을 보험 적용받아 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알레르기 비염으로 첩약 보험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올해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혜택을 받아서 한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처방받았던 한의원이 아니라 다른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상병으로 첩약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A라는 한의원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주상병으로 첩약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B라는 한의원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주상병으로 첩약 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B라는 한의원에서 첩약 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소화불량처럼 다른 주상병으로 첩약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길 바라며, 경제적으로 한약을 드시고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