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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슴벌레76
모던한사슴벌레7623.01.17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퇴사일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인데

제가 올해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4월에 은행가서 대출신청하면 소득이 없는걸로 간주되는건가요?

1년간 소득이 0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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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의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했으면 퇴직자 기준이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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