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인데
제가 올해 3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4월에 은행가서 대출신청하면 소득이 없는걸로 간주되는건가요?
1년간 소득이 0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일 현재의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했으면 퇴직자 기준이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