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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3.09.16

부부합산 DSR 40%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승인되어 대출 받은 상태에서 퇴사 가능한가요?

맞벌이부부 소득합산 연봉으로 계산 시 DSR 40% 이내여서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되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부부 중 한명이 퇴사하여 부부합산 연소득이 줄어들어도 대출상환 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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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를 통해 승인되었다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당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변동사항은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당장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퇴사한지 몇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국민은행입니다.

    은행은 사실 DSR, DTI보다도 LTV를 중요시하고

    결국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대출계속 유지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