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구간에서 1억 이하는 10프로 세율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1억을 또 증여한다면 10프로 인가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인거로 알고 있는데 10프로 20프로 구간의 금액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년 구간이라는 것은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전 증여한 재산(1천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1억을 다시 증여하게되면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1억에대해서 증여재산공제 5천을하고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1억을 증여하고 9년이 지난후 1억을 증여하게되면 1억에 사전증여한 1억을 합산하여 2억에 증여재산공제 5천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에게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증여받는 경우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세율도 새로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경과후 1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증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경우 합산할 재산이 없게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과세표준(증여금액 - 증여재산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10년 뒤에도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