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구간에서 1억 이하는 10프로 세율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1억을 또 증여한다면 10프로 인가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인거로 알고 있는데 10프로 20프로 구간의 금액도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