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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극락조6
조신한극락조624.02.11

출생 직후 최저세율로 증여할 때 주의점

증여세는 10년 구간으로 표준이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0세일 때 1억2천을 증여하고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해에 세금납부하고, 혹시 10세전까지 추가 증여를 하면 그때그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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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세 전에 추가로 증여할 경우 그 추가로 증여하는 시점에 과거분과 합쳐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율은 20% 구간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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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출생 직후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10년이내 추가 증여시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매번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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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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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일 10년 이후에 증여하시면 과거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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