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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극락조6
조신한극락조6
24.02.11

출생 직후 최저세율로 증여할 때 주의점

증여세는 10년 구간으로 표준이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0세일 때 1억2천을 증여하고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해에 세금납부하고, 혹시 10세전까지 추가 증여를 하면 그때그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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