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최저세율로 증여할 때 주의점
증여세는 10년 구간으로 표준이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0세일 때 1억2천을 증여하고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해에 세금납부하고, 혹시 10세전까지 추가 증여를 하면 그때그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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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세 전에 추가로 증여할 경우 그 추가로 증여하는 시점에 과거분과 합쳐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율은 20% 구간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출생 직후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10년이내 추가 증여시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매번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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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일 10년 이후에 증여하시면 과거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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