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연체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체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료, 연체이자 등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데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