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4대보험을 지연납부하였습니다.이때 과태료나 벌과금은 없는상태이며 연체금만 발생하였을때해당계정성격의 경비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처리하는게 맞나요??혹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중에서 지연납부에대한 연체료가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