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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6.07

4대보험 연체금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나왔는데

잡손실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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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잡손실 처리하나, 어느항목으로 처리하시든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다만 분개를 별도로 진행하시어 국민연금(연체금) 등 적요항목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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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체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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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나와 납부하는 경우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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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거나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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