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나왔는데
잡손실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잡손실 처리하나, 어느항목으로 처리하시든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다만 분개를 별도로 진행하시어 국민연금(연체금) 등 적요항목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체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나와 납부하는 경우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거나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체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