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주차단속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하고 촬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주차단속은 보통 지자체 주관으로 행해집니다.
차량으로 순회 중 불법주차한 차량을 밝견하먼 서질을 촬영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방문하여 그대로 있으면 촬영을 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법주차 단속 기준은 횡단보도 주차. 도로 모퉁이 주차. 스클 존 주차, 소방시설 근처 주자 등 일반적인 불법주차 단속 기준과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