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나요?
1. 액체류는 액체폭탄이 등장하면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에 따라 항공기 기내 반입제한 물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국제선의 경우 술은 기내 반입이 제한된 품목으로 액체류는 100ml 이하로 비닐 지퍼 백에 넣어 1개 정도를 가지고 탈 수 있으나, 사실상 100ml 이하의 술은 거의 없기 때문이고, 캔맥주의 경우도 용량이 250ml 부터 대용량 1l 까지 있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개별 용기에 넣어서 탑승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술이 반입이 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가져온 술을 기내에서 마셔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항공사들은 개별적으로 가져온 술을 기내에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100ml 이하의 술을 기내로 반입하였더라도 휴대 및 보관만 가능하고, 개봉하여 마실수 없기 때문에 기내 반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술은 아예 기내에 탑승하지 전에 기탁(위탁)수하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질문자님이 국제선으로 해외수학여행시 캔술을 기내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출국시 보안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검색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내에서 마실 수도 없으므로 가급적 기내로 반입하지 마시고, 기탁수하물로 붙인 다음 안전한 해외수학여행을 즐기길 권해 드립니다.
4. 참고로 국내선의 경우에는 국제선보다 완화되어서 100ml 이상의 술을 기내 반입은 가능하고, 단지 용량이 2L 이상이거나 70도 이상의 술은 국내선 기내반입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