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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줄나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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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이정도면 월세로 들어가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월세로 입주하려합니다.

단독주택 4개층에 이정도

융자가 있어요.

주인분은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2분입니다.


소액보증금이고 최우선변제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별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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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증금 규모가 얼마인가요?. 보증금 규모와 최선순위 근저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01년도 근저당권설정액이후 다른 근저당권 설정이 없고 보증금이 소액이면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말소등기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