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점유(전세 계약 유지)하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방식을 증여, 매매 등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은 증여나 다른 매매 등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세입자와 조기 종료 합의로 합의해지(일정한 보상)를 하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허가후 4개월 내의 입주, 통상 2년 실거주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