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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리운후투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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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빗길 미끄러져 역주행

100대0사고이고

한위원12일째입원중

8일차

ct및 초움파

병명s4600

회전근개열상 8주간안정가료

월수 300

보험회사에선 입원3일차퇴원할때 전화달라고만 연락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의 항목으로는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정이 되며,

      2. 치료비 :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합의시점에서 추후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3. 휴업손해 : 해당 상해 치료로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가 해당이 되며,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통원 횟수당 8,000원이 보상이 되며,

      5.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보상이 되며,

      6. 간병비 : 위자료 항목에서 결정된 상해급수가 1-5급이내라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60~15일간 간병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장해정도, 업무형태 그에 따른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위반사항이 질문과 같다면 귀하의 과실은 제로로 보이고요

      진단내용이 회전근개손상이면 수술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수술 없이 치료중이신데요

      우선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어깨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약간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해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