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의 항목으로는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정이 되며,
2. 치료비 :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합의시점에서 추후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3. 휴업손해 : 해당 상해 치료로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가 해당이 되며,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통원 횟수당 8,000원이 보상이 되며,
5.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보상이 되며,
6. 간병비 : 위자료 항목에서 결정된 상해급수가 1-5급이내라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60~15일간 간병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장해정도, 업무형태 그에 따른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