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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3

만약 일반사업자가 면세 상품을 팔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사업자가 면세 상품을 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를 따로 파서 구분해야 하나요?

만약 따로 파는게 아니라, 일부는 면세상품을 가공해서 팔고있어서 사업자를 쪼개기 힘들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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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품목은 부가세와 무관한 것이므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세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될 것이고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겸업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세무전무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겟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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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면세재화가 있다면 면세부분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시고, 과세재화 공급분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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