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품목은 부가세와 무관한 것이므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세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될 것이고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겸업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세무전무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겟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