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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 판매하려면 그냥 매입세액공제만 안받고 팔면되는건가요?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 판매하려면 그냥 매입세액공제만 안받고 팔면되는건가요? 과세사업자가 면세품목팔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받으시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도 기재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