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금 1억 통장입금 할 때 해야 할 것들은?
나이
42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부모님께 현금 1억을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체가 아니고 실물현금을 받아 입금예정이고, 전세 만기 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해야 할 신고 혹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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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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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전세가 아닌 주택구입 자금중 1억원을 사용한다면 이를 보고해야 하겠지만
전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돌려줄 때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줄 때도 실물로 돌려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모님에게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여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략 2억원 미만까지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1억원을 입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현금 의심거래로 보고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자금이 어떤 용도인지만 잘 설명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1억원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거나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1억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가족 간 증여가 아니기에 그대로 현금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쓰셔서 이자만 연 4% 이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