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욕실 안 선반을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땐 선반자체가 욕실에 붙어 있는 고정 형식이고 선반을 교체한다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선으로 한다고 하면 선반에 커버를 씌우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 등 대수선의 경우 원래 임대인의 의무이며, 만약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선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회복 요구를 할 수 있어 여러모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