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족이 전부다 현주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제 살고있는 집에 계약자는 저이고
새로이사가는곳의 계약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럼 새로이사가는곳 계약자인 배우자와 아이만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조심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