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란 단순히 직함상의 "이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 393조]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주주총회의 소집(362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393조),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389조),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398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416조), 사채의 모집(469조) 등이며, 이 외에도 상법상 회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된 사항은 성질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에 CEO 등의 핵심 경영진이 포함되며, 사외이사에 교수,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경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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