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들에 보면 사외이사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출되나요?
기업들에 보면 사외이사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사외이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이 되는 것인가요? 임원과 같이 하는 업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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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선출이나 업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사선임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의 건' 으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제382조 3항)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