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보면 사외이사라는 직급이 있는데요. 사외이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이 되는 것인가요? 임원과 같이 하는 업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선출이나 업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 사선임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의 건' 으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제382조 3항)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