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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본에서 담배를 사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면세점에서 안사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서 한국으로 입국하는것도 개수가 정해져있을까요? 수량이 정해져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면세점에서 사든 편의점에서 사든 담배의 반입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보루까지만 면세이고 초과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초과 반입시에는 과태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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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그림자
입국할 때 담배 반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성인(만 19세 이상)의 경우 면세한도는 일반 담배(궐련) 1보루(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0ml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엽권련(시가0 50개비, 파이프 담배 250g입니다.
맥화이트골드심
해외에서 국내로 담배를 반입할 때는 그 담배를 어디에서 구매를 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공항등으로 반입 가능한 담배의 갯수는 200개피 입니다.
따라서 한 갑에 20개피 짜리 1보루 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