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할때 담배개수 제한있나요?

일본에서 담배를 사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면세점에서 안사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서 한국으로 입국하는것도 개수가 정해져있을까요? 수량이 정해져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세점에서 사든 편의점에서 사든 담배의 반입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보루까지만 면세이고 초과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초과 반입시에는 과태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입국할 때 담배 반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성인(만 19세 이상)의 경우 면세한도는 일반 담배(궐련) 1보루(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0ml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엽권련(시가0 50개비, 파이프 담배 250g입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담배를 반입할 때는 그 담배를 어디에서 구매를 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공항등으로 반입 가능한 담배의 갯수는 200개피 입니다.

    따라서 한 갑에 20개피 짜리 1보루 까지 허용됩니다.